법인 파산 절차는 단순한 서류 접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파산 신청서 접수부터 법원의 심리, 파산 선고, 파산관재인의 활동, 채권자 집회, 잔여재산 배당, 그리고 최종 종결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, 각 단계는 법적인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진행됩니다. 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.
법인 스스로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. 신청 시에는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, 서류의 불비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신청 주체 | 법인 스스로(대표자), 채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|
신청서류 | 파산신청서, 재무제표, 채권자 목록, 부채 명세서, 자산 목록 등 |
제출 법원 |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파산부 |
신청 요건 | 지급불능 상태의 객관적 증빙 필요 (계속적 부채 초과 등) |
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자료를 검토하고 심리를 진행합니다. 파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를 하며, 이 결정 이후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.
심리 대상 | 신청서의 형식 요건, 채무 상태, 사업 지속 가능성 등 |
기각 사유 | 형식적 요건 미비, 자산초과 상태, 청산 우선 대상 등 |
파산 선고 | 요건 충족 시 법원이 선고하며, 이후 관재인 선임 |
공고 및 송달 | 관보 및 법원 게시판에 공고, 채권자에게 송달 |
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이후 모든 절차는 관재인의 주도로 진행됩니다. 관재인은 법인의 자산을 조사, 관리, 환가하고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여 배당 절차를 준비합니다.
관재인 역할 | 자산 관리·처분, 채권 확인, 법원 보고, 배당표 작성 등 |
자료 요청 권한 | 회계 자료, 세무 정보, 관계자 진술 등 확보 가능 |
비협조 시 제재 | 대표자 출석 명령,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가능 |
관재 보수 | 법원이 정한 보수 기준에 따라 지급 |
채권자 집회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여기서 제출된 채권이 정당한지 조사하며, 이 과정에서 이의 신청과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집회 일정 | 파산 선고 후 법원이 정한 시기에 개최 |
채권 신고 |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음 |
채권 조사 | 관재인과 법원이 채권의 진위 및 우선순위 조사 |
이의신청 | 다른 채권자나 파산자가 이의 제기 가능 |
관재인은 정리된 채권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고, 잔여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. 배당 후 잔여 절차가 없으면 법원은 종결 결정을 내리고 법인 파산은 종료됩니다.
배당표 작성 | 확정된 채권 목록과 순위에 따라 작성 |
분배 방식 | 동순위 채권은 비율 배당, 우선순위는 우선 분배 |
종결 요건 | 자산 처리 완료, 채권자 권리 행사 종료 시 종결 |
종결 후 후속 | 세무 정리, 법인 말소, 관련 기록 보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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